1학년 장학제도
- 1학년 학원 성적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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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우수 장학 제도 (학원시험) (중간/기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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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학원 학력평가 수학,영어,국어논술 평균석차 1등- 전체 수강료 50%감면(3개월)
▶학원 학력평가 수학,영어,국어논술 평균석차 2등- 전체 수강료 30%감면(3개월)
▶학원 학력평가 수학,영어,국어논술 평균석차 3등- 전체 수강료 25%감면(3개월)
▶학원 학력평가 수학(영어 제외) 석차 1등 - 수학 수강료 10% 감면(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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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학원 학력평가 수학,영어,국어논술 평균 비약상승1명-전체 수강료15%감면(3개월)
▶ 장기재원생-수학,영어,국어논술 평균석차 4등 - 전체 수강료 20%감면(3개월)
[장기재원생 : 학원에 재원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/ 초등부 재원기간 포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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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학년 장학제도
- 2,3학년 학교 성적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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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성적 장학제도 (중간고사) (기말고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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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중간,기말고사 국영수 3과목 평균성적 기준(단, 과학 점수 최저 기준 적용)
[학교 수행평가 점수 제외 / 3개월간 혜택 / 3과목 이상 수강자에 한해 적용)
◉ 수강료 100%면제: 국어,영어,수학,역사,과학 5과목 평균 100점(All 100점)
◉ 수강료 50% 면제: 국어,영어,수학 평균 100점(단, 과학 90점 이상일 것)
(주요과목 중 수학포함 2과목만 시험 본 경우- 30% 감면)
◉ 수강료 30% 면제: 국어,영어,수학 평균 98점 이상(단, 과학 90점 이상일 것)
(주요과목 중 수학포함 2과목만 시험 본 경우- 20% 감면)
◉ 수강료 20% 면제: 국어,영어,수학 평균 97점 이상(단, 과학 90점 이상일 것)
(주요과목 중 수학포함 2과목만 시험 본 경우-장학혜택 없음)
* 장기재원생(2년 이상)은 평균 기준점수에서 -0.5점 완화적용(99.5~96.5)
* 단, 학교성적 장학생의 경우 수학포함 3과목 이상 수강 시 장학혜택 부여
* 3과목 수강 기준은 학교 중간, 기말시험일로부터 1개월 이전 3과목 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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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성적 비약상승 장학 제도 (중간고사) (기말고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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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주요 3과목(국,영,수) 수강자로서 3과목 평균 15점 이상 상승자
-수강료 25%할인(3개월 혜택)
(단, 2년 이상 장기재원한 경우 국영수 평균 10점 이상 상승자도 25%할인)
◉ 수학포함 주요 2과목 평균 20점 이상 상승자 - 수강료 15%할인(3개월 혜택)
(단, 2년 이상 장기재원한 경우 2과목 평균 15점 이상 상승자도 15%할인)
* 단, 상승된 평균이 70점 이상이고 학원 재원기간에 오른 성적일 것.
(장기재원생의 경우 상승된 평균이 65점 이상, 2번째 성적부터 적용)
* 신입생은 등원 이후 2번째 성적부터 적용(퇴원 후 재등원생은 신입생 적용)
* 3개월 혜택, 증빙서류 제출 필수, 교재비 제외, 수행점수를 제외한 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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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혜택 기간 (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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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성적표 기준: 3개월 할인혜택 / 장학혜택이 중복될 경우 상위혜택으로만 적용
[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학교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혜택이 없으며, 학교시험 일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만 적용(소급적용, 이월적용 없음)
◉ 1학기 중간: 05~07월 수강료 / ◉ 1학기 기말: 08~10월 수강료
◉ 2학기 중간: 11~01월 수강료 / ◉ 2학기 기말: 02~04월 수강료
[위 장학혜택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, 특강비 및 교재비는 해당 없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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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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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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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형제, 자매 수강료 각각 10%할인, 3형제는 세 번째 학생 20%할인
(단, 휴원 기간은 제외하며 형제, 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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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자녀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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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학원 재원생 중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교사자녀 수강료 10%할인
- 성적장학금 대상자이거나 형제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제외(중복할인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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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등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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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 등 주민센터 서류 발급자 50%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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